26일 문경시에 따르면 다류에 첨가할 수 없는 베리류색소를 첨가하여 제조한 오미자차(1.8ℓ, 3300팩)는 시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 생산된 오미자진액(700㎖, 1만5700병)은 베리류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이나 다만 색소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문경시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식품제조업체에 대하여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식품제조업체 전체 102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첨가물(착색료) 베리류색소는 베리류과실을 착즙 또는 물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색소로서 주 색소는 안토시아닌이며 음료류, 빙과류, 과자류, 잼 등에는 착색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천연식품, 다류, 고춧가루, 김치류, 고추장 등의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첨가물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전국 최고의 친환경 오미자생산지인 문경오미자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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