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무단방북혐의’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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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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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무단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원모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40)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노씨는 지난해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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