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기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6일 오전 이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날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 등 이번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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