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6일 오전 이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전날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 등 이번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