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기존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기업 선정 기준을 현재 0.1% 이상인 신용공여액을 0.1% 이하로 내리거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의 절반 정도를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 기업집단 중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을 넣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안을 토대로 대기업 부실 방지 방안을 만들어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채권은행 역할이나 경영감시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10월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계 20~30위권으로 은행권 여신이 적고, CP나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양그룹과 현대그룹이 주채무계열 기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이 주채무계열이 아니란 점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서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
현재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0.1%(1조6000여억원) 이상의 은행 빚이 있는 기업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돼 주채권 은행의 집중 관리를 받는다. 올해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대기업집단은 30개사로 현대차 등 재벌그룹 대부분이 포함됐다.
부실 징후가 있는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해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비재무적 요소까지 함께 평가해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지난 6월 한진,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6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경우 2~3개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주채무 계열 기업의 재무상태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와 사업계획 변동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계열기업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채권은행들은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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