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단속 대상은 불법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이며, 신고는 금감원(☎1332)이나 미추홀콜센터(☎120),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440-4228), 서구청 경제지원과(☎560-4434) 중 한 곳으로 하면 된다.
서구는 이 기간 동안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과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불법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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