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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
시는 지난 7월말 부터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5일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에 스스로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인 “청백-e 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를 구성, 자체평가 및 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향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본 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제정 및 자체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본 제도 실시로 청렴한 공직 풍토조성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왕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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