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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키코, 불공정행위 아냐… 환헤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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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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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킨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에 대해“키코 상품은 환헤지에 부합한 상품으로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키코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이 우리·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패소 및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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