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키코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이 우리·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패소 및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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