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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상고심 결과에 52주 신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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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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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는 소식에 한화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26일 한화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5%(550원) 오른 3만7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3일부터 나흘째 오른 주가는 장중 3만745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다만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생명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한화타임월드는 1.51% 하락했다. 한화투자증권과 한화손해보험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법원은 이날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억원 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병세로 11월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상태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항소심 파기환송이 투자 심리상 한화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화건설은 이라크 프로젝트의 선수금 수령 등 순조롭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매출증가 및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화케미칼은 태양광 사업부문인 한화솔라원과 큐셀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분기를 거듭할수록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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