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 동포 불법고용에 대한 자진 신고를 10월 한 달 동안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자진 신고한 고용주는 과태료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이 면제된다.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건설현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고용 단속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