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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 동포 불법고용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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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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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 동포 불법고용에 대한 자진 신고를 10월 한 달 동안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자진 신고한 고용주는 과태료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이 면제된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건설현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고용 단속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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