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남북은 26일 개성공단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북측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경우의 법률조력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하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우리 당국자 또는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법률조력권과 관련해 남북간 서로 다른 법 체계에 따라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다.한편,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는 북측이 전날 갑자기 연기를 통보해와 개최되지 않았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