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구성, 협의체 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개소·운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리모델링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은 학계, 연구계 등의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의체도 리모델링 대상단지 관계자 52명으로 구성, 내달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
협의체는 실질적 사업의 주체인 주민의 의견을 모아 시에 건의하고 시는 이를 정책으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공공경영(governance)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자문단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리모델링 제도개선, 공공관리 제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 등의 행정적 지원 방안과 기금 설치 등 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곽정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리모델링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 급증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과 함께 국가차원의 후속조치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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