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가짜 비아그라를… 서울시, 비윤리 약사들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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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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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기한 지난 전문의약품 1517정 압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약사가 약국 내에서 버젓이 가짜 약을 팔아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약국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가짜 의약품을 판 비윤리 약사 12명을 적발·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약사 부인 등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 종사자 7명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 의약품, 사용기한이 최고 3년이 지난 전문의약품 등 32개 품목 1517정을 전량 압수했다.

단속 내용을 보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정식 의약품인 것처럼 팔거나(4개소) △약사 부인 등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고(7개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조제·판매(3개소)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 3개소 등이다.

동작구 신대방동의 A약국 약사(65)는 앞서 1997년부터 2005년, 2007년 세 차례나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짜 의약품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팔다 적발됐다.

이 약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등의 경우 자신 옷 안주머니 속에 숨겨서 파는 수법으로 단속을 교묘하게 따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형사입건된 19명은 향후 약사법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 행정처분으로는 자격이나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약사가 가짜 의약품을 파는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들 스스로도 전문의약품 구매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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