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록구 지역공원 2개소인 노적봉공원과 구룡공원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중 노후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등으로 놀이시설을 바꿨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원시설중 유희시설에 속하며 시설물 안전규정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돼있어, 설치완료 후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은 “도심 공원속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울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설교체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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