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과천소방서) |
이번 훈련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4조 및 청사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화재발견신고, 소화 작업, 화재대피, 인명구조 및 환자후송, 과천소방서 관계자 훈련강평 등 순으로 진행됐다.
주원장 현장대응2단장은 “이번 훈련으로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소방관서와의 합동훈련뿐만 아니라 청사 내부적으로도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예방활동과 안전의식 생활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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