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위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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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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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안은 ‘경미한 사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2월 제주도의회 김경진·김용범 의원은 관광단지 내 경미한 사업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런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주도는 이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며 도의회의 재의를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조례안이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제주도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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