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개정 조례안은 ‘경미한 사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2월 제주도의회 김경진·김용범 의원은 관광단지 내 경미한 사업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런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주도는 이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며 도의회의 재의를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조례안이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제주도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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