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재는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한 옛 민법 908조2의 1항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되는 아이에게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주는 제도다. 이와 달리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게 하려고 기혼자로 대상을 한정해 놓은 것으로 이는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독신자는 일반 입양을 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해 양자의 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기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다면 독신자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까지 친양자 입양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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