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및 콘텐츠 기업 권익보호 △저작권 교육 △콘텐츠 및 저작권 기술 △콘텐츠 상호연계 서비스 △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분쟁조정 △저작권 인식제고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0월부터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콘텐츠아카데미’를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콘텐츠산업에 있어 저작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양 기관이 협력하여 창조경제 실현 및 문화융성 시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콘텐츠와 저작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해외 저작권 보호협력체계를 강화, 한류 저작물의 글로벌 창조경제권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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