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회장 형제,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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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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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녹취록에 나타난 김원홍씨의 입장과 주장은 법정에서 (최 회장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녹취록에 나타난 최태원 회장측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보다도 더 한 증언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최태원 회장 주장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에 (김원홍씨의) 증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의) 구속만기일이 도래해서 증인채택을 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실체적 진실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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