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재원의 자백, 김준홍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준홍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
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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