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오후 5시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채 총장이 (혼외자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 여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레스토랑에 상당기간, 자주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채 총장 대전고검장 근무 시점이던 2010년 그의 사무실을 방문해‘채 검사장(당시 직함)의 부인’이라고 말하면서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임씨는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를 해달라’고 전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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