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사기 혐의 벌금형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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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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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사기 혐의 별금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 벌금형 500만원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 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1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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