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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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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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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2주년 맞아 기업 책임 강화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과 기업은 행정처분 내용이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노출된다. 또한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8월부터 최고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CEO 징계권고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현황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해 향후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태와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법·제도 정비,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실태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회원가입시 일부 사업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관, 기업의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법 위반 기관·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주민번호 유출한 기업에 대해 내년 8월부터 과징금 부과(최고 5억) 및 CEO 징계권고제 시행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 도입 ▲민간업종 계약서 등 각종 서식(163종) 일괄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란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상시 분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은 예보를 발령, 국민이 침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추석연휴 기간 택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노출 조심 등과 같은 발령을 말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법 시행 2년째를 맞아 민·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향후에는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분야의 실태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법 위반 기관·업체의 명단을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2주년 성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2012년 3월 33.4%, 2012년 9월 66%, 2013년 7월 91.2%로 대폭 상승했으며, 각 기관의 수집·이용 절차 준수율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 기관·사업장의 경우 개인정보 업무 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비율이 2012년 0.07%에서 2013년 7월 0.03%로 감소했다. 침해·유출 우려가 높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공공 아이핀을 사용하는 기관 수와 회원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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