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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0월 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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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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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질적 불법어업 성행 업종 해역 중심으로 강력단속 실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상북도는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과(해수부, 해경, 시군 등)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도, 시군 해양경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해상단속반은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기간, 구역 위반사항, 오징어채낚기 광력위반, 공조조업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하여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기관간 역할분담 및 지자체간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 단속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기관별 단속거점(Point)을 지정하여 중점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단속에는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되게 된다.

경북도는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정착 내실화, 어선감척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조성을 통한 어린고기 방류, 인공어초사업 확대, 바다숲 조성 등 다각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업현장에서는 “우선 잡고 보자”는 식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어 어업자간 또는 업종 간 조업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경상북도 최웅 농수산국장은 “향후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아울러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 관리하는 선진적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관리선 운영 확대와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육성을 통해 민간 참여형 자율어업질서 확립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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