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회사채 수요예측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채 발행 기업들이 원하는 금리 수준을 시장 평가 금리보다 과도하게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행사가 희망 금리 범위의 상단을 민평금리 이상으로 잡도록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바꾸기로 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권신고서에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희망 금리의 폭도 현재의 0.12∼0.19%포인트에서 0.20%포인트 이상으로 넓힐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또 채권 발행을 위한 주관·인수 증권사를 선정할 때 증권사가 발행사에 인수 가능한 금리를 먼저 제시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이 채권 발행사에 금리를 사전에 제시한 탓에 발행사는 기업금융(IB) 역량이나 평판이 좋은 증권사보다 단순히 낮은 금리를 내놓는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금감원은 또 기관투자자가 희망금리 안으로 제출한 매수 희망 물량을 반드시 수요예측의 유효수요에 포함하도록 했다. 주관사가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기관투자자를 마음대로 금리 결정 및 물량 배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요예측 이후 투자자에게 팔리지 않아 주관·인수증권사가 보유하게 된 미매각 물량은 금감원에 보고하게 하고, 미매각물량을 과도하게 들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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