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투자업계와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동양증권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유상증자에 여러 차례 참여했으며 지난 3월 말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 지분 보유규모는 2098억원(장부가액)으로 추산됐다. 동양증권이 보유한 동양인베스트먼트 지분 가치는 562억원이다.
동양증권은 동양생명(347억원), 동양자산운용(125억원), 동양네트웍스(42억원), 동양에이앤디(1억원) 등의 다른 계열사 지분도 갖고 있다. 유가증권 보유제한 예외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양증권은 이미 한도의 3배에 달하는 계열사 유가증권을 가진 셈이다.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인 '자기자본의 8%' 규정을 적용하면 동양증권이 계열사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지원 가능 한도는 1044억원에 불과하다.
별도의 예외 인정이 없으면 앞으로 동양증권이 추가로 유가증권 매입을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승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동양증권의 계열 출자 규모가 지원 가능 한도를 웃돌고 있어 추가적인 계열회사 관련 유가증권 보유규모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현 연구원은 "비금융계열의 열악한 신용도가 동양증권의 평판 위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계열로 인한 부담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원의 추세 및 추가적인 지원 여력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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