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 확산 차원의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는 제조업 6만4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5800개 등이 조사대상에 들어간다.
공정위가 집중하는 불공정행위 혐의는 구두발주·부당 단가인하 및 기술탈취 등으로 내달 25일까지 약 4주간 매출액 또는 시공능력 상위인 원사업자 5000곳이 먼저 조사를 받는다.
이후 11월부터는 9만5000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비밀 보장으로 신고 기반을 높일 방침이다.
또 12월에는 법위반 혐의가 적발된 원사업자를 상대로 자진시정을 부여하고 불응할 시에는 법인과 관련자를 상대로 현장조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원·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및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 현황 △하도급거래 공정화 인프라 조성 현황 △원·수급사업자 간 동반성장 추진실태 등 조사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완벽히 보장,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의 해소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