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 불법·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젓갈류 판매업소 및 제조업소 중 기존 위반업소와 관광버스를 상대로 하는 대형 업소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미신고 제조·가공·소분 판매 행위 등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부정 유통 사전 차단과 우리나라 대표 젓갈시장인 강경·광천의 이미지 쇄신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젓갈류를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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