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7·24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공공분양 물량을 줄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줄어든다. 현행 전체 35% 이상인 임대주택의 경우 그대로 비율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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