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역사 일대 잡상인·음주소란·구걸 등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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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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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철도경찰대, 행락철 맞이 기초질서 확립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정부가 광역철도 현장에서 기초질서 확립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철안과 역구내에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인 코레일·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과 합동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 단속대상은 광역전철 내 잡상인의 물품판매,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의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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