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철안과 역구내에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인 코레일·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과 합동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 단속대상은 광역전철 내 잡상인의 물품판매,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의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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