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별 가격의 최소단위(포장단위)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갱신토록 했다.
그동안 차량 정비 또는 수리 시 자동차 부품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비업소에서 청구하는 수리비의 적정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딜러 업체들이 독점 공급하는 수입차의 경우 부품과 공임 가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다가 가격도 국산의 5~6배에 달해 이번 가격 공개로 수리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수입자동차 제작사나 수입부품 제작사가 외국에서 리콜 시 해당 사실을 5일 내 국토부에 보고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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