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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안 해…지난해 벌금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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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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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권 공공기관들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어겨 지난해 한 해동안 낸 벌금만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 낸 벌금은 60억원에 달했다.

29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실·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고용부·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15개 금융권 공공기관에 부과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4억9992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의 3%를,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미달 인원에 비례해 과태료 성격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게 된다.

이들 15개 기관 중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7개 기관으로 절반 가량이었다.

금융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한은이었다. 한은은 지난해 총 60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20명(중증장애인 2배수 계산 미적용)밖에 채우지 못해 2억4895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한은은 지난해 말부터 채용전형을 진행, 올해 8월까지 26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상태다.

산업은행도 지난해 의무고용인원 70명에서 43명을 채우는 데 그쳐 1억4021만원을 냈다.

이밖에도 수은(5265만원), 신용보증기금(2804만원), 기술보증기금(2232만원), 한국거래소(715만원) 등이 모두 부담금을 냈다.

반면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등은 의무고용인원을 모두 충족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총 271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달성(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시 276명)했다.

한편 전체 261개 공공기관(한은·금감원·산은·기은 등 제외)을 놓고 보면 지난해 13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고용부담금도 모두 합쳐 총 59억4408만원으로 60억원에 육박했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9억8444만원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전남대병원(3억5340만원), 경북대병원(2억2234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의사·간호사 등 전문 직렬이 많기 때문이다.

비(非) 의료기관 중에선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1억6969만원)가 가장 높은 전체 7위에 올랐다. 강원랜드(1억6196만원)도 8위였다.

이낙연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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