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한달동안을 체남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야간에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을 벌인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주택가와 아파트, 다중밀집지역,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해 세무관 전 직원으로 특별징수반을 구성,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는 오는 11월부터 체납차량 운전자에 대한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의정부시 자동차세 체납 규모는 총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중정리 기간 중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