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에도 뗀다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야간에도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초강도 세입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다음달 한달동안을 체남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야간에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을 벌인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주택가와 아파트, 다중밀집지역,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해 세무관 전 직원으로 특별징수반을 구성,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는 오는 11월부터 체납차량 운전자에 대한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의정부시 자동차세 체납 규모는 총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중정리 기간 중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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