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내 잡상인의 물품판매,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에 대해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과 과태료부과를 통해 반복적인 민원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의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