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은 지난달 30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이날까지 11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상환해야 했으나 이를 막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법정관리에 돌입한 3개 계열사의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즉시 동결된다.
당초 동양그룹은 이날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 905억원 중 606억원을 마련한 상태에서 현재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동양매직의 매각대금 일부인 1200억원을 이날 받아 나머지 비용을 채울 계획이었다.
앞서 동양그룹은 사모펀드인 KTB P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매각 협상을 벌여왔으며 매각대금은 25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그룹은 그러나 유동성으로 인한 그룹 전체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그에 따라 매각대금 납입 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와 함께 CP를 이날 막지 못하면 법정부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동양그룹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자금경색과 위기여론의 심화로 투자자 보호의 최종적 근간이 될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양이 진행해 왔던 동양매직의 매각 협상도 일단 중단될 전망이다.
그룹의 주력 업종인 동양시멘트를 비롯한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공동관리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동양 및 동양시멘트와 거래관계에 있는 산업은행은 이날 동양시멘트에 대해 채권단 공동관리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은 이날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밝히며 "3개사 이외에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금융게열사는 채권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장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경영개선방법을 모색하거나 독자생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시멘트가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에 들어가려면 산은이 나머지 채권단인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동양그룹이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오너가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동양그룹은 높은 이익률을 앞세워 고위험군의 회사채와 CP 등을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향후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돼 왔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제한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작업에 매진해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준 고객 및 투자자들께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계열사 및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을 도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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