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로 제한됐던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대출 취급 시 규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으로, 지난 2007년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모기지보험을 이용한 LTV 한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모기지보험 가입 시 가입금액을 포함해 LTV를 최대 25%포인트 상향 인정해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세칙 개정에 따라 내년 9월 30일까지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LTV 산정 시 모기지보험을 이용해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모기지보험의 가입 요건이 완화돼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같은 날 ‘약관심사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해 약관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금감원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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