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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예산안, 경제ㆍ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정치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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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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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지난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책 개발과 집행에, 기업은 투자에, 국회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경제활성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계할 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신바람나게 일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4ㆍ2 부동산 대책 및 8ㆍ28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지방세법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효과를 못거두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서민층의 주거부담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거듭 민생입법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가 않다"며 "그렇게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 외에 정부 노력으로 국민께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을 활용해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5.5배에서 1.3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급액을 지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연급보험액을 보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안에 30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급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급 수령액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에 언급, “세금과 국가예산이란 귀중한 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정부는 엄정한 재정운용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만 잘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인 만큼,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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