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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계열 금융사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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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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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을 비롯해 금융 계열사를 종전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금감원의 점검은 금융사의 대응 여력 등에 대한 기초조사인 반면, 검사는 금융사 제재까지 가능한 강도높은 조사기 때문이다.

30일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연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부터 추가입력을 투입해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동양증권을 비롯해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 동양그룹 금융계열사 3곳에 특별점검반을 투입, 고객재산 보관상태를 점검해왔다.

이날 금감원의 전격 검사 전환은 최근 동양증권에 불거진 불완전판매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검은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가 발생할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조사라면, 검사는 제재까지 수반한다. 때문에 점검과 달리 금감원장의 명령서가 있을 때 가능하다.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종합검사 후 금융사 과실이 드러나면 회사와 직원에 대해 제재를 해왔다.

최근 동양증권 기업어음, 회사채 관련 일부투자자가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만일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동양증권에 대해 제재를 내리거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는다면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팀이 검사팀으로 전환한 것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조심스럽다”며 “모든 제재 여부는 현장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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