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등 잔여지 보상 기준은 '종래의 목적으로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 면적'등으로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그동안 철도건설 용지보상시 잔여지 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잔여지 보상기준을 지목별로 세분화해 '대지는 90㎡, 농경지 등은 330㎡, 건축/영농이 어려운 부정형 토지는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사각형은 폭 5m이하, 삼각형은 한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로 잔여지 보상 최소면적을 명확히 했다.
또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불법형질 변경 토지 조사방법과 건축물, 수목 등 물건에 대한 조사기준, 실측방법을 명확히 했으며,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를 시·도지사가 1명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상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를 그림·도표로 예시해 누구나 용지보상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다.
이번에 보완된 용지보상 편람은 철도공단 홈페이지(www.kr.or.kr) 열린정보 자료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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