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공포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ICT 특별법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간사인 미래부 장관 포함 ICT 업무 관련성이 큰 미래부, 기재부, 안행부, 문체부, 산업부, 교육부, 보건부, 국토부, 방통위, 중기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ICT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심의, 부처간 ICT정책 업무 조정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방부, 농림부 등은 사안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미래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각 부처에서 작성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업무를 추진할 ICT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2월 ICT진흥 특별법 시행 이전인 내달 미래부에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지원단을 구성해 ICT진흥 등을 저해하는 법.제도.관행들을 발굴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 전략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즉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R&D,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SW 혁신전략 및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내용을 반영해 SW아카데미, 학점 이수 인턴제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SW 연구개발에 대해 복수기관의 경합방식 연구개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규정했다.
평가요소에 창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SW 연구개발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투·융자 활성화, R&D 지원, 제작인프라 조성 및 지역콘텐츠 육성 등 활성화 정책의 근거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 근거 등 규정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의 구체적 업무로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ICT R&D 예산 최소 지원비율은 15%로 규정했다.
유망 기술 등에 대해 시제품 제작·수출비용·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 등의 지원책 규정, 기타 품질인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 구체화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총리실의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내년 2월 14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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