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은행이 사전보고 대신 약관을 먼저 변경한 뒤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된다.
현재 세칙은 은행이 상품약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또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세칙의 사후보고 대상을 △수수료 폐지·인하 또는 징구서류 축소 등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 변경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 제·개정 △법령 제정에 의한 약관 변경 등으로 구체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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