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조 대표 외에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석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검찰조사에서 조 대표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국정원은 자택 등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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