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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저축은행법 위반 포항 D저축은행 대주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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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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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0일 저축은행법 등을 위한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항과 경주지역 D저축은행 대주주 황모씨(57)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대출한도 초과 등에 대한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황 씨의 범죄 사실이 여러 가지 법이 겹쳐져 형이 무거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이트 클럽 운영부분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직적 경영에 참여한 증거를 찾지 못해 2011년 이후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D저축은행 대표이사 이모씨(61)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써 책임을 못한 부분이 인정되지만 실제 운영권이 없고 황 씨의 지시에 따른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나이트클럽 공동대표 배모씨(56)는 “나이트클럽 실제 운영자로써 이번 범죄를 공조하는 등 31억 원의 조세포탈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 벌금 21억 원의 실형이 내려졌다.

포항지역 D저축은행은 벌금 5천만 원, 경주지역 D저축은행은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밖에 전·현직 감사와 이사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이 내려졌다.

한편, 지난달 검찰은 불법 대출 및 세금 포탈 혐의 등으로 황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억 원을, A나이트클럽 공동대표 배씨에게는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D저축은행 대표 이 씨에게는 불법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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