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EEZ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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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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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계류 도주중 3척 나포, 인천으로 압송 조사 예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50톤급 중국어선 3척(단동선적, 철선, 쌍타망)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40분께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서방 58.6km 해상에서 우리측 EEZ 6.9마일(약 11km)를 침범하여 불법조업한 혐의로 요대중어 1척, 요단어 2척 등 총 3척을 나포하였다.
당시 이들 어선은 11척이 집단계류하여 도주하며 나포요원들의 등선을 방해하였으며 나포당시 각 배의 선장과 기관장은 다른 어선으로 도주하였고 나포된 중국어선은 각각 잡어 등 60kg을 포획한 상태였다.

이들 중국어선은 등선방해 외 격렬한 저항은 없었으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으로 압송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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