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계열 웅진폴리실리콘 공장, 경매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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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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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폴리실리콘 상주 공장이 경매물건으로 법원에 나온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우리은행이다.

1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웅진폴리실리콘이 소유한 경북 상주 소재 공장이 오는 15일 상주지원 경매1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물건은 건물면적 5만2529㎡, 토지면적 37만3848㎡에 달하는 초대형 물건으로 감정가는 총 4019억38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공장용도 물건 중에서는 역대 최고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공장부지는 원래 다른 기업 소유였으나 웅진폴리실리콘이 2009년 1월 매입해 이듬해인 2010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우리은행으로 청구액은 1262억5200여만원이다. 이를 포함한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감정가보다 높은 4181억7319여만원에 달한다. 첫 매각에서 감정가액 그대로 낙찰되더라도 웅진폴리실리콘 측에는 160억원 이상의 채무가 여전히 남는 셈이다.

감정가액 그대로 낙찰될 경우 경매신청 채권자인 우리은행은 청구액과 낙찰 후 배당 시점까지의 연체 이자액을 근저당 설정액인 1560억원 이내에서 전액 배당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 각각 39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둔 신한(4순위 근저당), 하나(5순위 근저당), 외환은행(6순위 근저당)도 마찬가지로 감정가액대로만 낙찰되면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7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수협은 설정해둔 근저당 260억원에서 41억원 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한다. 이후에 설정된 상주시·경상북도 등 지자체의 가압류(100억원 상당) 채권은 물론, 지난해 설정된 타 회사의 가압류 채권도 전액 미배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근로자 임금채권 및 상주시의 조세채권 규모에 따라 배당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유찰이 1회라도 발생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추가적인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00년 이후 감정가가 500억원을 넘은 초고가 경매물건 63개(전체 용도 기준) 중 신건 상태에서 새 주인을 찾은 경우는 단 5개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낙찰가가 1000억원을 넘은 것은 단 1건 뿐이었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건물이나 토지 면적이 상당해 역대 기록에 해당하는 감정가가 매겨진 만큼 입찰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물건은 접근성이나 물류운송 편의성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목한 입찰기업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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