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IPA에 따르면 입주 신청자격은 운송·보관·하역·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물류·제조기업이다.
대상 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공장 설립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IPA 홈페이지(www.icpa.or.kr)의 ‘입찰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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