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화사] |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일 ‘황금 및 황금제품 수출입 관리 규정(초안)’을 통해 황금을 휴대한 중국인이 출입국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제한선을 기존의 50g(13돈) 이상에서 200g(53돈)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g이하의 황금을 휴대하는 중국인은 출입국 세관 통과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와 함께 인민은행은 금수출입이 허용되는 업체 수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초안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상하이 금거래소에 소속된 은행 회원들과 연간 생산량 10t이 넘는 금생산업체들은 금수출입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자 인도에 이은 세계 2위 금 소비국이다. 중국금협회(CGA)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국의 금 구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54% 증가한 706.4t에 달했다. CGA는 올해 중국의 금 소비량은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한 1000t을 돌파해 인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인의 황금 사랑은 유명하다. 지난 4월 국제 금값이 하락하자 중국인은 금 사재기 대열에 뛰어들었다. 국내 금 판매 상점에서 제품이 동나는 사태가 발생하자 노동절 연휴에는 홍콩 등 외지로 나가 금을 대거 사들이면서 일부 언론에선 중국인 ‘다마(大媽·아줌마)’가 금 매입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