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5000명 접수, 선착순 1시간만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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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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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까지 대출 대상자 3000명 선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연 1~2%대의 초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준 뒤 향후 시세차익 또는 손실을 공유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접수 신청이 몰렸다.

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유형 모기지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 결과 54분만에 신청 제한선인 5000명을 채워 마감됐다.

홈페이지에는 3만여명이 한꺼번에 접속했으며 접수 시작 3분만에 최종 선정대상인 3000명이 이미 찼다.

우리은행은 순차적으로 대출심사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대출 대상자 3000명을 정할 계획이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심사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7~8일 첫 대상자 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심사를 통과 후 대출 가능 여부가 통보되며 선정된 사람은 사전에 작성한 매매계약 대상 아파트를 구매한 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신청자격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최근 1년간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위치한 전용 85㎡,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사전 접수 시 적어낸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불발되거나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10%(또는 3000만원) 이상 차이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1.5% 금리로 빌려주고 매매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이 귀속하는 제도다.

손익 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2억원 한도)를 5년간 연1%, 이후 2% 금리로 대출해준 뒤 매각 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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