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지난 30일 구청에서 ‘2013년 제3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심의 내용은 ‘관내 저소득층 중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위기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세대에 대한 지원 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심의 안건 14건 모두 가결되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이며,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긴급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104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57만원) 등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區 주민생활지원과 ☎032-760-6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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