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된다.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기준으로 43개 기업집단 1519개사가 대상이다. 하지만 계열사 1519개 중 총 208개만 규제 범위가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게되는 기업은 절반 수준인 122개로 줄어든다.
◇ 적용대상 회사 목록(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
△삼성
삼성에버랜드, 삼성에스엔에스,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현대자동차
이노션,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종로학평, 입시연구사, 현대위스코, 삼우, 현대커머셜, 현대엠코, 현대오토에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현대글로비스
△에스케이
에이앤티에스, 앤츠개발, 에스케이텔레시스, 에스케이디앤디, 에스케이씨앤씨
△엘지
지흥, 엘지
△롯데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시네마푸드, 시네마통상, 한국후지필름
△지에스
보헌개발, 삼정건업, 승산, 승산레저,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 엔씨타스, 코스모앤컴퍼니, 지에스네오텍, 코스모정밀화학, 위너셋, 지에스아이티엠, 삼양인터내셔날, 센트럴모터스, 코스모산업, 켐텍인터내셔날, 정산이앤티, 옥산유통, 지에스자산운용, 마루망코리아, 삼양통상, 지에스
△한진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정석기업, 싸이버로지텍
△한화
에스엔에스에이스, 한화에스앤씨, 태경화성, 한화관광, 한컴, 한화
△두산
네오홀딩스, 네오밸류, 네오플럭스, 두산
△에스티엑스
글로벌오션인베스트, 포스텍, 에스티엑스건설
△씨제이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조이렌트카, 씨앤아이레저산업, 타니앤어소시에이츠, 씨제이파워캐스트,
씨제이시스템즈, 씨제이
△신세계
광주신세계
△엘에스
엘에스자산운용, 이원
△동부
동부스탁인베스트먼트, 동부인베스트먼트, 동부팜청과, 동부씨엔아이, 동부건설
△대림
에이플러스디, 대림코퍼레이션, 켐텍, 대림아이앤에스
△현대
현대글로벌, 현대유엔아이, 현대투자네트워크
△부영
남양개발, 부영씨앤아이, 동광주택산업, 대화도시가스, 부영대부파이낸스, 부영,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광영토건
△오씨아이
오씨아이상사, 군장에너지, 쿼츠테크, 유니온, 넥솔론, 삼광글라스, 유니드
△현대백화점
현대에이앤아이, 현대그린푸드
△효성
신동진, 공덕개발, 동륭실업,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토요타, 노틸러스효성,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아이티엑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동국제강
디케이유엔씨
△영풍
씨케이, 테라닉스, 영풍개발, 서린정보기술, 서린상사, 영풍문고
△코오롱
더블유파트너스, 코오롱워터텍, 마우나오션개발, 코오롱베니트, 코오롱환경서비스, 코오롱제약, 코오롱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미래에셋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케이씨씨
금강레저, 케이씨씨자원개발, 코리아오토글라스, 케이씨씨, 케이씨씨건설
△대성
영컨설팅, 나우필, 알앤알, 에이원, 대성투자자문, 대성홀딩스, 서울도시산업, 제이헨, 서울도시개발, 대성초저온이엔지, 대성지주, 대성엘앤에이, 글로리아트레이딩,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포디알에스, 대성밸류인베스트먼트, 서울에너지자원, 경북도시가스, 대성홀딩스, 대성합동지주
△동양
티와이머니대부, 동양레저
△한라
한라아이앤씨
△현대산업개발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아이콘트롤스, 아이시어스
△세아
해덕기업, 해덕스틸, 세대스틸, 세아비엔케이, 세아네트웍스, 세아아이씨티,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태광
메르뱅, 바인하임, 세광패션, 에스티임, 템테크, 티시스, 티알엠,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동림관광개발, 한국도서보급, 흥국생명보험, 흥국증권, 서한물산, 고려저축은행, 티브로드홀딩스, 흥국자산운용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한국타이어
신양관광개발, 신양월드레저, 아노텐금산, 아노텐더블유티이, 엠프론티어,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엠케이티홀딩스, 에이치투더블유티이,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태영
태영매니지먼트, 태영인더스트리
△웅진
웅진캐피탈,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이랜드
이랜드월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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