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29일부터 8월16일까지 293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후, 37개 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 불법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99개 업체에 대해 금융소비자 피해유발 영업형태를 이유로 주의와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는 중복제제 업체 수를 제외하지 않은 수치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영업사실을 단순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해 성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22개에 불과하던 업체 수는 지난 6월 624개로 50%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투자일임으로 인한 손실초래, 회원을 상대로 한 장외주식 고가매도, 종목추천 전 선행매매, 주가조작 관여, 과장된 수익률 관고, 정보이용료 환불 거부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는 이유로 금융당국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에 제외돼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위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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